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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 사고2

핵사고가 터졌다, 진료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8~1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5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사고 발생 시 무조건 주민을 대피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그 외 반경 20~30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 농도 검사 결과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대거리를 20~30킬로미터 사이로 모호하게 설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50킬로미터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고,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주민대피령 범위가 반경 30킬로미터였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5. 2. 3.
용감한 다큐멘터리 핵 마피아를 쫓다 불과 반세기를 조금 넘는 핵발전의 역사에서 인류는 무려 세 번의 대형 핵 사고를 일으켰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사고,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최근 2011년의 일본 후쿠시마 사고다. 전 세계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00만분의 1이라던 핵산업계의 주장이 무색하게 일어난 대형 사고는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체르노빌은 여전히 접근이 금지된 버려진 땅으로 남아 있고, 후쿠시마는 3년 전의 폭발이 아직 수습조차 되지 못한 채 오늘도 방사능 오염수를 하루 수백 톤씩 내뿜고 있다. 이쯤 되면 아무리 무감한 사람이라도 핵의 위험에 대한 교훈을 얻을 법도 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핵은 여전히 증식을 거듭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중인 핵발전소는 총 2.. 2014.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