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비상진료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핵사고가 터졌다, 진료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8~1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5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사고 발생 시 무조건 주민을 대피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그 외 반경 20~30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 농도 검사 결과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대거리를 20~30킬로미터 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