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비상계획구역1 핵사고가 터졌다, 진료받을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국회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핵발전소로부터 반경 8~10킬로미터에 불과했던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5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사고 발생 시 무조건 주민을 대피시키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으로, 그 외 반경 20~30킬로미터까지는 방사선 농도 검사 결과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는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하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최대거리를 20~30킬로미터 사이로 모호하게 설정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반경 50킬로미터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확인됐고, 후쿠시마 사고 당시의 주민대피령 범위가 반경 30킬로미터였다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킬로미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15. 2. 3. 이전 1 다음